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곧 시행
한아름 기자 2019. 10. 12. 13:38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전했다.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달 하순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 단위까지 정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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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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