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희롱→성희롱..경찰, 훈령·예규 성평등 정비

심동준 2019.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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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등 훈령·예규 전반에 걸쳐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 개선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61개 훈령, 예규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개정안을 마련,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훈령·예규를 일괄 점검해 성평등 관련 전면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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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훈령·예규 속 성차별, 편견 요소 찾아 개정
부녀자 희롱, 편부모 등 용어 변경..상징 규칙도
경찰 상징 규칙명 '포돌이'서 '포돌이·포순이'로
위원회 구성에 성비 고려..통계수집때 성 구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조직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등 훈령·예규 전반에 걸쳐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 개선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61개 훈령, 예규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개정안을 마련,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훈령·예규를 일괄 점검해 성평등 관련 전면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먼저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상 결손가정 용어를 한부모가정으로 바꾸고, 의무경찰 관리규칙상 주요 복무규율 위반 행위인 부녀자 희롱과 성추행을 '성희롱·성폭력'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 개정을 했다.

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친권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여성유치인에서 '유치인'으로 바꿨으며, 편부모 표현을 '한부모'로 개정했다.

포돌이와 포순이 사이의 차별도 없앴다.

종전 규칙명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 규칙'에서 포순이 이름을 포함해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상징을 총칭 포돌이로 부르던 것도 폐지했다.

경찰은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해 훈령·예규 9개를 개정했는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출신과 지역 편중 이외에 '성별'에 대한 균형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성비를 고려하도록 53개 훈령·예규를 손봤다. 이외 2개 훈령·예규 개정을 통해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성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분리 서식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차이를 반영하고,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에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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