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홈페이지 공개

강세훈 2019. 1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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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심판사건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을 발간하고 이를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은 지난 2017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을 보완한 것이다.

책자는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총 3부로 구성됐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등 법원의 최근 판단을 담은 최신 판례가 수록됐다.

이번 책자 발간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정책 담당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판례를 손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준성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노사분쟁의 성격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심판사건의 판례를 보유한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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