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0억원..연내 상습 차량 1400여대 강제 징수

하종훈 2019. 10. 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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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100억원, 체납에 대한 부가통행료까지 포함하면 15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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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진다.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상습 미납 차량 1400여대가 강제 징수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고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로 떨어졌다. 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100억원, 체납에 대한 부가통행료까지 포함하면 153억원에 이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권한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하게 했다. 강제 징수는 전자예금압류와 추심 형식으로 이뤄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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