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못 받은 통행료 3년간 100억원..예금압류 나선다

2019. 10.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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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자본(이하 민자) 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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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센터에 강제징수권 부여..상습미납자 1천400명 우선 대상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와 민간자본(이하 민자) 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연장 길이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전체 고속도로(4천767㎞)의 16.1%나 차지한다. 하지만 18개 법인이 노선별로 개별 운영하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 관리도 따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연합뉴스=자료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어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게는 1천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再)위탁함으로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률 [국토교통부 제공]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를 밟아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횟수 기준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천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은 도로전광표지(VMS)와 우편 고지서 등을 통해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와 시행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현황 [국토교통부]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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