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1400대, 전자예금 압류해 강제징수

신지수 2019. 10.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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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에 나섭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대상자에게 징수를 예고한 뒤 전자예금을 압류해 추심, 정산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미납 횟수 상위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범 시행하기 앞서 민자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와 우편 고지서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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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대상자에게 징수를 예고한 뒤 전자예금을 압류해 추심, 정산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회수 비율이 낮았습니다. 2018년 도로공사 회수 비율이 92.3%인데 반해 민자고속도로는 77.7%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소액 통행료 채권이라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을 거치는 등 복잡한 과정으로 추심해야 하는 현실을 악용해 약 1천 건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월부터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갖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토부가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납 횟수 상위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범 시행하기 앞서 민자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와 우편 고지서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통행료 조회와 납부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통행료를 조회, 납부하기 위해 18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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