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건설근로자공제회, 산재 퇴직금 16억 미지급

김혜지 기자 2019. 10.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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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직무태만으로 건설노동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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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 직무태만으로 건설노동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지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생긴 경우 등에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주고 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청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 산재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사유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신청하고 싶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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