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살라미 전술'로 시행된다.. 압박 강도↑

2019. 10.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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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 정비사업장에는 되려 분양을 독촉하는 압박이 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4월이 되더라도 정부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는 '6개월간 유예'가 아니라 '최소 6개월 유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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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전면적 시행 아닌 '쪼개기 규제'
정비사업에 공급 압박.. 위헌 논란도 방어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 정비사업장에는 되려 분양을 독촉하는 압박이 되고 있다. 규제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살라미 전술’(하나의 규제를 소시지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조금씩 단계별로 내는 것)처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를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상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상한제 적용 유예가 ‘규제 후퇴’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예 발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하나의 규제 카드를 한번에 소진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나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흘림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매수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상한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곧장 일부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 개포동이나 서초 반포동, 송파 잠실동, 강동 둔촌동 등 시장 상징성이 있는 서울 강남의 대규모 분양이 있는 지역이 우선 지정 대상으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규제지역을 구별로 지정하는 것과 달리 동별로 세밀하게 지정하기로 한 것 역시 살라미 전술식 규제 적용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3구에는 50여개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야금야금 지정 지역을 넓혀갈 수 있다.

이후 시장이 불안하거나 후분양과 같은 공급을 늦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카드를 아낀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4월이 되더라도 정부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는 ‘6개월간 유예’가 아니라 ‘최소 6개월 유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비사업조합에는 6개월이 지나도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분양이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로서는 지역별 양극화 장세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핀셋 대응’을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 소급 적용이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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