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후 곧바로 지역 정한다"

이남의 기자 2019. 10. 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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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령 개정 이후 곧바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과 시점을 일부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걸 두고 '한발 후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시장이 과열되면 강력한 추가 부동산대책도 내놓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김 장관은 "상한제를 민간택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후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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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령 개정 이후 곧바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과 시점을 일부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걸 두고 ‘한발 후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시장이 과열되면 강력한 추가 부동산대책도 내놓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에 대해 언론과 시장에서 상한제가 후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맞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상한제를 민간택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후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 시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다면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적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31곳이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정량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에 따라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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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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