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40%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은 265곳으로, 점검 대상(659곳)의 40.2%에 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은 265곳으로, 점검 대상(659곳)의 40.2%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매년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부의 강력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은 859곳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 지도(시정 조치)로 끝났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의무 이행이 여전히 소홀하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sj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 '미탁' 밤 10시 목포 상륙..오늘·내일 '고비'
- 文 "검찰은 행정부"..'준사법기관 신화' 깰까?
- [영상] 우리동네 태풍상황-전남 진도 '부둣가는 위험해!'
- 파주서 10·11번째 ASF 확진..경기·인천·강원 이동중지 재발령
- '아빠 논문'에 이름 넣기..연구윤리만 지키면 문제 없다?
- '국회 앞 폭력 집회'는 유죄..'국회 내 폭력 사태'는?
- 생일날 떠난 '철인' 남편.."억울한 죽음 꼭 밝혀주세요"
- '세계 2위' 넘보는 중국 군사력..비장의 무기는 무엇?
- 국책 연구원서 암호화폐 몰래 채굴..'위험경고' 무시한 과기부
- 화성 용의자 이춘재 실명 공개.."살인 14건·성범죄 30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