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40% 넘어"

이승재 2019. 10.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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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은 265곳으로, 점검 대상(659곳)의 40.2%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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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은 265곳으로, 점검 대상(659곳)의 40.2%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매년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부의 강력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사업장은 859곳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 지도(시정 조치)로 끝났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의무 이행이 여전히 소홀하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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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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