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강행..총선 앞두고 벌써 표밭 다지기?

박상길 2019. 10. 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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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엇박자 논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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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엇박자 논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분양가상한제를 지지하는 젊은 층과 40∼50대 진보층에 강하게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제를 둘러싼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달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동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엄선해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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