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천절, '태극기 게양법' 보고 다세요"

정소영 기자 2019. 10.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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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개천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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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태극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또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게양해선 안 된다. 국기를 세탁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는 달리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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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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