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내년4월로 미룬다..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둔촌주공·개포1·4단지 등
서울 61개 단지 중 일부 대상
◆ 10·1 부동산 대책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어 사실상 HUG의 공적보증이 담보 역할을 해왔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고가주택을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은 당초보다 완화됐다. 지난달에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계획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보완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소급입법으로 위헌 염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당초 법안을 내놨던 국토부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동구 둔촌주공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6개월 내 분양에 나서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다. 이달 현재 강동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등 서울에서 추진 중인 61개 안팎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 또는 6개월 이내 관리처분을 받고 분양까지 착수 가능한 정비사업장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지용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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