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주민들에 한발 물러선 국토부.."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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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한발 물러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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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한발 물러섰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종료됐다.
지난 8월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뒤 40일간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냈다. 홈페이지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이르렀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은 '반대'가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 소급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부는 이날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달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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