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분양가상한제 유예, 재건축 6.8만 통한 공급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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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유예하고,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이나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는▶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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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유예하고,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이나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는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대책을 내놨다.
우선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는 재건축 단지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시행 이후 규제도 동 단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이달부터 12월까지 허위계약이나 자금출처 의심사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한다.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6개월 유예, 정확한 시점은.
▶내년 4월말까지다.
-6개월 유예기간 적용받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는.
▶서울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 상당수는 유예기간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재정비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정부 내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 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이견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로 사실상 유예한 건데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정부가 카드 더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그때그때 대응하겠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더 오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할 경우 현재 작동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를 적용받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시장가격이나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일반 분양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주택법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재건축 단지의 과도한 일반분양가 책정 방지 → 재건축 상승세 둔화 → 신축 등 기존 아파트 안정 유도'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신축은 ‘갭메우기’로 후속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 재건축 안정 시 신축만 상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 핀셋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므로 상한제 청약 대기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고(올 하반기 서울 2만4000가구 입주 예정) 등록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 전반적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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