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 2억 가까이 뛰어"

허경주 2019. 9.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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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2014년 폐지된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4년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58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1,170만원으로 36%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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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철(왼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과거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2014년 폐지된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적정 수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민간 아파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지만 2014년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됐다.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4년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58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1,170만원으로 36%나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3.3㎡당 분양가가 2014년 말 2,027만원에서 올해 7월 2,662만원으로 31% 올랐다. 이를 99㎡(30평)로 환산하면 1억9,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구 역시 분양가가 1억8,000만원 올랐고 광주는 1억4,000만원, 경기ㆍ부산은 1억1,000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000만원, 인천 8,000만원, 울산 2,000만원 증가했다.

연평균 전국 분양가 상승률은 8%, 대구는 16%, 광주는 13% 수준이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 1.3%, 가구당 소득 상승률 2%와 비교하면 이러한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 대도시 아파트에서 실제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분양가는 3.3㎡(1평)당 1,592만원이었는데,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을 제한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적정 분양가는 781만원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게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가 급등하며 신규 분양과 기존 집값이 서로를 견인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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