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놓고 정부내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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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된 이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해 정부 내 일치된 의견을 만들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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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시 시기 묻는 의원 질문에 답변
10월 말 시행령 개정 마무리 된 후 부처간 협의 예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강동구 등을 언급해 이른바 ‘핀셋 적용’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이 분양가상한제 실시 시기를 묻는 말에 “시월 하순에 개정 시행령 마무리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이 끝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지역이나 시기에 대해서 바로 결정해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부동산 공급 위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에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를 선정해 언제 할지 여부와 대상지역 등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내 일치된 의견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위축 부작용을 우려하는 다른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시사하는 발언도 해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제시한 것이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4구(강동구 포함)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야 구체적인 지역과 적용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다. 현행 주정심 의원은 24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심의 안건 관련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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