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 1억9000 뛰어..전면 확대해야"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개 대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해 7월 분양가와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2014년 12월과 비교해 99㎡(30평) 기준 서울 1억9000만원, 대구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 경기·부산 1억1000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000만원, 인천 8000만원, 울산 2000만원으로 평균 9000만원(수도권 1억4000만원) 증가했다.
이들은 "상한제 폐지 후 연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8%였고, 대구·광주는 16%·13%에 달했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 1.3%, 가구당 소득 상승률 2%와 비교하면 이러한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시지가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들은 "분석 결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781만원"이라며 "그러나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3.3㎡당 1592만원으로 적정 분양가의 2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 대도시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가격과 현재 분양가의 차이는 부산이 2.3배로 가장 컸고 대구 2.2배, 광주 2.0배, 대전 1.7배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및 대출 확대 등 투기 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토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2만6733가구로 2018년 8월(1만4411가구)보다 85.5% 증가했다. 다만 5년 평균(2만7763가구)과 비교해서는 3.7% 모자랐다.
서울은 1년 새 1407가구에서 2.6배인 3707가구로 불었고, 수도권(1만8099가구)도 거의 3배로 급증했다. 지방(8634가구) 역시 3.1% 증가했다.
인허가된 주택은 2만8776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9%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만9566가구)에서 9.5%, 지방(9210가구)에서 44.8% 각각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4296가구에서 4331가구로 인허가 주택 수가 1년 새 오히려 0.8% 소폭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아파트(2만1746가구)가 24.9%, 아파트 외 주택(7030가구)이 40.5% 감소했다.
8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 수는 작년 8월보다 25.7% 많은 3만8189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수도권, 지방의 증가율은 각 7.5%, 43.7%, 6.1%였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에서는 작년 같은 달보다 32.9% 적은 3만6052가구 주택이 준공됐다.
1년 새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각 5.4%, 29.1%, 36.6%씩 감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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