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대구 약 2억씩 올라"

이미연 2019. 9.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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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위한 법개정 나서야"
[사진 = 경실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전 지역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4년 말 상한제 폐지 후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원씩 올랐고, 광주·경기·부산·대전도 1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에서 1977년 도입 이후 1999년까지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에 다시 폐지됐다.

[자료 = 경실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역별 분양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균 3.3㎡당 2662만원이다.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3.3㎡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이 상승해 상한제 폐지 후 5년만에 99㎡(30평) 기준으로 1억9000만원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이 상승하는 등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한제 폐지이후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 8%, 대구와 광주는 각각 16%, 1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3%, 가구당 소득도 연평균 2% 상승에 그쳤다. 지방 대도시 분양가는 올해 7월 기준 3.3㎡당 평균 1590만원인데, 상한제를 유지했다면 반값인 780만원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료 = 경실련]
경실련 측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5년부터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투기몸살을 앓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완화, 대출확대 등 투기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가격만 더욱 폭등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시 6억원(2017년 3월)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년 반만에 8억3000만원(2019년 8월)으로 한 채당 평균 2억3000만원이 폭등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서울 중심의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적용하겠다며 시늉만 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건설업계 눈치를 보며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다'는 후퇴성 발언으로 불확실성만 키워 집값이 또 상승하고 있다"며 "개발관료에 휘둘리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가 분양가상한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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