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사이트, 일본 욱일기 디자인 상품 버젓이 판매..핸드폰·마우스 케이스 등 다양
[경향신문]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일본 욱일기(전범기) 등을 디자인으로 한 상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이 28일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을 조사한 결과, 최소 12곳 이상에서 욱일기 디자인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6곳은 국내 유명 사이트였다.
판매되는 제품은 노트북·휴대폰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티셔츠, 자동차 스티커, 금속ㆍ헝겊 소재 뱃지 등 다양했다. 주로 젊은층을 겨냥한 상품들이 많았다.
심 의원실은 “구체적으로는 11번가, G마켓, NH마켓, 네이버 스토어, 위메프, 인터파크 등 국내 유명 쇼핑 사이트를 포함해 ‘freeshipfurniture’, ‘HiBuy’, ‘UNIT808’, ‘공구정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재팬가다’ 등 중소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됐다”고 밝혔다.
노트북 케이스는 2만3000원, 휴대폰 케이스는 1만3100원, 티셔츠는 9만2900원, 자동차 스티커는 1만6210원, 금속뱃지 6만1300원 등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등록된 판매물품과 거래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아시아·미주·유럽 지역 등에서도 여전히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욱일기 디자인 상품들은 작년과 비교해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아기 의류용품, 반려견 의류, 퍼즐 게임, 컴퓨터 마우스, 탁구공 등이 작년 조사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상품들이다.
반면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에 따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하켄크로이츠’를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나치 문양 금지를 유럽연합(EU) 전체에 적용시키기 위한 입법노력을 하기도 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인접국 프랑스도 형법에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있고,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은 근거가 없어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관련 기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상황이다.
외교부는 “문제 제기 및 주의 환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으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심 의원실은 전했다.
앞서 2020도교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일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일본측의 판단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욱일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국내 유명 쇼핑 사이트에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버젓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일본은 인터넷 쇼핑 상품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욱일기를 사용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합심하여 국제사회에 욱일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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