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양효경 snowdrop@mbc.co.kr 2019. 9.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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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의 목회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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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의 목회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습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총회에 참석한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동남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보내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습니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24일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 같은 수습안을 마련했습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로, 지난 2017년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효경 기자 (snowdro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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