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이정은 2019. 9.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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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개인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지·이전해 잔액을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한 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계좌 정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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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금융권 계좌 조회 가능"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개인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지·이전해 잔액을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의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이어 26일 오전 9시부터 증권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한 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계좌 정리도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6월 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이른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를 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건당 300~500원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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