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전 금융권 계좌 조회 가능"

이정은 2019.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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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개인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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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

[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개인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잔액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의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한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 가능하고 소액 계좌 정리도 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달한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 이전하면 된다.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했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오는 4·4분기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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