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부동산시장 불쏘시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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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내놓은 이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수천건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데다 정부 내서도 온도차가 확연해 실제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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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내놓은 이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시장도 들썩인다. 소급적용 논란, 공급부족 우려 등이 불거지고 정부부처간 시각차도 감지되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에 옮겨질 지 주목된다.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수천건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데다 정부 내서도 온도차가 확연해 실제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하순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고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포함시켰다.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종전 3~8년에서 5~10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공포·시행 때 당초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총 4949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대부분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요 의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와 소규모 사업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포 때 시행령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다음 달 확정·시행되어도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시·도지사, 민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해야 해서다. 국토부는 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 가격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 부처간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이는 모양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을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이어 또 하향조정할 정도로 대내외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국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기준 15%)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 위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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