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정철 불기소 처분

박순엽 2019. 9.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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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양 원장과 함께 고발당한 이들도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양 원장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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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원자' 강금원 회장 골프장에서 고문료 받은 혐의
지난 6월 한국당 고발, 검찰 불기소 처분..한국당은 항고
양정철·안희정·윤태영은 공소시효 만료..이광재는 무혐의
서울 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양 원장과 함께 고발당한 이들도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양 원장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의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지사도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뒤 중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 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약 6년여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곳이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양 원장 등도 2010년 당시 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양 원장의 고문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데다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양 원장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대검찰청에 양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항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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