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에 전국 1.6만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이동희 기자 2019. 9. 23.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국 1만6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니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 탈락자 서울 6675명·경기 3016명 등 60% 이상 차지
"공시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지표..관계부처 충분한 검토 필요"
서울의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국 1만6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니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표준공시가격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 상승했다.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6675명으로 수급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지방 광역시 중에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수급 탈락자 60% 이상(9691명)이 몰렸다. 서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에서 탈락자가 많았다. 경기에서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5위를 기록한 성남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구 수성구와 광주 남구도 각각 192명, 95명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