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에 1만6천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위기

경계영 2019. 9.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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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국 어르신 1만6000명가량이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을 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수급자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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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토지 기준 9%↑
서울서만 6675명 수급 자격 상실
단위=명,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국 어르신 1만6000명가량이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을 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수급자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

전체 수급자가 513만1825명인 점을 고려하면 0.3%인 1만5920명은 이제 기초연금을 못받게 된다는 얘기다.

기초연금을 받는 산정기준액은 각각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 가구 219만2000원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공시지가는 9.42%,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각각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5.23%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자가 6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547명)와 부산(456명), 광주(315명) 등에서도 수급 자격 상실자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했던 동작구(521명)와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등에서 수급 자격을 잃는 어르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각 도별 수급자격 상실 대상자가 많은 곳은 경기에선 성남(591명)이, 대구에선 수성구(192명)가, 광주에선 남구(95명) 등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가격은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 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아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이 많을 수 있어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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