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고발건 불기소

2019. 9. 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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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국당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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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윤태영도 '공소시효 만료'..이광재는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한 뒤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국당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해당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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