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상한가구 3년새 5.6배 늘었다

이재명 기자 2019. 9.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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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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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규모는 9배 가량 급증
금천, 119.1배 늘며 자치구 1위
서초·강남은 한자릿수 증가 그쳐
"공시가 현실화에 稅폭탄 부메랑"
[서울경제]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 2017년 5만여 가구에서 28만여 가구로 늘어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부담한 세금 규모도 지난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 8,111만원으로 8.7배 이상 늘었다.

주택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 방지를 위해 연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올해 서울의 토지 표준공시지가는 13.8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가 오르면서 재산세 대상도 늘고,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 재산세가 30% 오른 곳은 11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10가구로 늘며 119.1배가 폭증했다. 총 부과액수는 130만원에서 1,310만원으로 8.2배 늘었다. 이어 성동구가 149가구에서 1만 6,420가구로 110.2배가 증가했다. 재산세 규모도 1억 513만원에서 140억 7,024만원으로 133.8배가 뛰었다.

강동구에서는 3년 동안 세 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가구에서 1만 553가구로 90.2배 증가했다. 부과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 4,958만원으로 271.9배 상승했다. 동대문구는 11가구에서 1만 553가구로 90.2배, 동작구도 278가구에서 1만 3,861가구로 49.9배가 증가했다. 이외에 구로구(27.6배), 종로구(20.6배), 서대문구(18.7배), 용산구(16.1배) 등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초구(4.0배), 강남구(2.6배), 송파구(11.7배) 등 강남 3구는 이보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가장 높았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 당 부과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 130만 3,000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127만 3,000원, 용산구 85만 3,000원, 송파구 69만 3,000원, 성동구 49만 5,000원, 양천구 39만 1,000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산세 급등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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