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공공임대 '5억∼6억대' 분양전환가 승인에 임차인 행정소송

박민 2019. 9.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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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승인한 데 대해 입주민(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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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 행정소송 예정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승인한 데 대해 입주민(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7일 부영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광영토건은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을 신청하며 분양 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81㎡(214가구)는 5억7445만∼6억520만원, 전용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 전환가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른 10년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 전환 추진에 반발해왔다.

판교신도시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아파트 1692가구이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가 모두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이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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