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오른다..1.04% 인상

기자 2019. 9.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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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9·13 대책 1년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지난해 정부의 역대 최고규제로 불리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 및 시행한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실제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더 높았습니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3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9·13 대책 이전 1년의 평균 실거래가 보다 13.8% 상승했고, 실거래 건수는 지난 5일 등록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실거래 건수 대비 무려 56%가량 줄었습니다.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강화돼 거래는 침체했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경기변동의 영향이 없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인상

국토교통부가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전보다 m²당 1.04% 인상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m²당 기본형 건축비는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과 지하 면적, 층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전용면적이 85m²이면서 가구당 지하 바닥 면적이 39.5m²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약 397만 원 오릅니다.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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