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3.3㎡당 655.1만원

장우진 기자 2019. 9.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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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늘(15일)부터 1.0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1.04%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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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늘(15일)부터 1.0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1.0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 배경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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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기자 jwj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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