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2019. 9.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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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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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10만6천원 오른 655만1천원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CG)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에서 197만3천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천원(644만5천원→655만1천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형 건축비 변화율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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