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1.04% 상승

강동효 기자 2019.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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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소폭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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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소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달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가 0.547%포인트 상승 반영됐고 간접공사비도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0.083%포인트)와 경비(-0.086%포인트)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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