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1.04% 상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소폭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달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가 0.547%포인트 상승 반영됐고 간접공사비도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0.083%포인트)와 경비(-0.086%포인트)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민주 추석민심 보고 "조국 블랙홀 넘어 개혁 완수"
- "이게 서양식 인사법이야" 프랑스 원어민교사 징역형 선고
- 서동주 얼마나 더 예뻐지려고? 감춰왔던 섹시미 대방출 '숨막히는 뒤태'
- 태양계로 빠르게 접근하는 외계 천체 발견
- 남친 몸 담뱃불로 지진 20대 여성 실형 선고 법정구속
- 홍석천, 심경 토로 "기본 예의나 절차 지키길..명절선물치고는 고약 "
- '구글어스' 보다가 찾은 호수 밑 차량, 알고보니 섬뜩
- 50만원 웃돈 주고 사는 '한정판' 갤폴드?
- 보수통합 가시화·총선 임박..'안철수'를 부른다
- 김병욱 "올해 서울대 수시합격생 상 30개씩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