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10% 환급, 청소기는 되고 무선청소기는 안된다..이유는?

세종=박경담 기자 2019.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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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살 경우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정책이 무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기처럼 무선제품이 많은 품목을 사려는 소비자에겐 가전제품 환급정책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무선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잴 수 있다면 무선청소기 등이 가전제품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가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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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제품, 에너지 효율 측정기준 없어 고효율가전 환급정책서 제외
지난 1월 17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냉방 성능과 디자인의 격을 한층 높여 완전히 새로워진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전자

전기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살 경우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정책이 무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기처럼 무선제품이 많은 품목을 사려는 소비자에겐 가전제품 환급정책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환급은 지난달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내에 산 가전제품만 구매가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11월 30일까지 등록 계좌에 들어온다. 환급액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다.

품목은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 거의 없는 에어컨 같은 경우 2~3등급을 사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국가유공자, 세자녀 이상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다.

같은 품목이더라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선이 환급 여부를 가른다. 환급 품목은 모두 유선제품이어야 한다. 충전식인 무선제품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무선제품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청소기라도 유선 청소기와 달리 무선 청소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전선이 없는 로봇청소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최근 출시된 휴대용 공기청정기 역시 환급을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선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측정기준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 모호하다"며 "하지만 2~3년 내에 측정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잴 수 있다면 무선청소기 등이 가전제품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가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환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반면 환급 품목은 2~5개로 축소된다. 연도별 환급 품목은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가전제품 환급 재원으로 3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로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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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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