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정부 맘대로 못한다" 김현아 의원 주정심 개편안 발의

허경주 2019. 9.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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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과 시기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 민간 전문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주정심이 분양가상한제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정책의 최종 심의 기구임에도 그간 정부 부처 장ㆍ차관 등 관료나 공기업 사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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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과 시기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 민간 전문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ㆍ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제한해 전문성을 높이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정심이 분양가상한제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정책의 최종 심의 기구임에도 그간 정부 부처 장ㆍ차관 등 관료나 공기업 사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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