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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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WTO는 10일 17시(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난 2015년 반덤핑조치를 일본이 제소해 발생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는 작년 4월12일 패널 판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승소를 판정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오늘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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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WTO는 10일 17시(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난 2015년 반덤핑조치를 일본이 제소해 발생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 지난해 4월의 패널 판정보고서가 내린 우리나라의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패널 판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3개 쟁점 중 3개 항목을 패소하고 10개 항목에서 승소했으나,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우리가 패소했던 1개 항목(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을 번복해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반면 우리가 승소했던 1개 항목(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은 부분적으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일본이 승소했던 2개의 절차적 쟁점(비밀정보 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은 패널 보고서 판정이 그대로 인정됐다.
산업부는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이 번복되었고,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가 일본이 상소한 5개 쟁점 중 4개 사안이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은 지난 2015년 1월 무역위원회가 일본 SMC社에 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2016년 3월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WTO는 작년 4월12일 패널 판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승소를 판정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오늘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WTO 분쟁의 최종결과로, WTO 협정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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