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 찾아줘

김지섭 기자 2019. 9. 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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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보이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 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상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조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의 절반을 별도 기관에 맡기는데, 소비자 중에는 본인의 상조 회사가 어디에 돈을 맡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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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상조회사 서비스 통합, 영업상태·납입금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신이 가입한 상조 회사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보관 기관, 지금까지 본인이 낸 납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를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공정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각 상조공제조합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서비스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기존의 '내상조 그대로'는 경영 악화 등으로 문 닫은 상조 회사의 소비자가 다른 업체의 상조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선수금 보관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새로 선보이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 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상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조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의 절반을 별도 기관에 맡기는데, 소비자 중에는 본인의 상조 회사가 어디에 돈을 맡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은행에 선수금을 맡기는 상조 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 회사명을 검색한 뒤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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