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받는 수급자 3만명 넘어

이광호 기자 2019. 9.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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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오늘(8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이 분할연금 수급자는 3만5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육아와 가사노동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실제 이 분할연금 수급자도 여성이 2만7054명으로 전체의 88% 가량을 차지했고, 남성은 3536명에 그쳤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만1900명, 지난해에는 2만8259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액수는 크지 않아, 월 20만원 미만이 1만938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만~40만원 구간이 8663명, 40만~60만원이 2216명, 60만~80만원이 310명, 80만~100만원이 11명, 100만~130만원이 7명, 그리고 130만~160만원이 1명으로 분포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배우자 모두가 연금 수급 가능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은 지난 2016년까지는 무조건 반씩 나눴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이후부터는 법원 재판이나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니었던 부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혼인 유지 필요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혼인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부었던 만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을 나눈 이후 각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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