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정보 확인하세요"..'내상조 찾아줘' 9일 정식 서비스

2019. 9. 8.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의 정식 서비스를 9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가 상조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의 정식 서비스를 9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가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하게 됐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소통 게시판도 운영한다.

상조와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 내용도 정리해 보여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가 상조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2주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시작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1233명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376명이 소감 및 개선 의견을 남겼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