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선 견제, 밖에선 공격..김현미표 분양가상한제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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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이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내우외환' 상태에 놓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안에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신중론으로 제동 걸고 밖에서도 제도 무력화를 노린 법안 발의, 규탄 시위 등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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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간택지' 적용 제한 또는 삭제 법안 발의..주민들, 장외집회
홍남기 부총리도 "10월 바로 시행 아냐" 제동
5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에선 박성중 의원(초선, 서초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민간택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민간택지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규정한 주택법 58조는 통째로 삭제했다. 법안대로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를 맡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역할은 사라진다.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최종적으로 주정심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아예 없애겠단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혜훈 의원(3선, 서초갑)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 적용하려는 계획을 상위법 개정으로 막아내겠단 복안이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혜훈 의원은 “소급 적용으로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겠다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야당 의원들과 합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공세를 펴는 동안 장외에선 재개발·재건축단지 주민들이 국토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9일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기로 했다. 당초 6일로 예정했으나 태풍 영향으로 연기했다. 이날 집회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방배5ㆍ6ㆍ14구역, 개포주공 1ㆍ4단지,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 또는 인가를 받은 40여개 조합, 최대 2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란 게 주최 측 설명이다.
바깥의 반발과 공세가 드높아지는 와중에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제도는 시행 전부터 힘이 빠지는 형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찬물끼얹기’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별도의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엇박자 논란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그는 1일엔 언론 인터뷰에서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실세인 김현미 장관에 홍 부총리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기싸움’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안팎에서 발목을 잡는데 이미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김현미 장관으로선 진퇴양난”이라며 “내수경제가 침체국면인데다 주택시장마저 규제하면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시행시기를 저울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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