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신중론' 귀막은 김현미..국회로 번진 논란

박상길 2019. 9. 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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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상한제 신중론에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남발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면서 합심해 반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맞수'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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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저지하는 반대 법안을 내놓는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상한제 신중론에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남발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면서 합심해 반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반대 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해 상한제가 제때 작동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115가구인 래미안 라클래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적용시기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과 시기는 법률을 통해 정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상한제에 사정권에 든 재건축 주민들은 야간 촛불 집회 후 청와대 행진까지 예고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직' 의원들의 비율을 늘리는 법안도 곧 발의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맞수'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주정심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부동산 관련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논란의 원인이 당연직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심 25명의 위원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며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그러나 이런 위촉직 위원들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김 의원은 주정심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회의도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달 내 주정심이 열리게 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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