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시간 허위 기재 요양보호사 741명 자격증 불법취득

신동원 2019. 9.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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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학원인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실습한 것처럼 필수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생들의 불법 자격증 취득을 돕다가 적발됐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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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입건, 용양사 등 7765명 불구속 입건

[서울신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학원인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실습한 것처럼 필수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생들의 불법 자격증 취득을 돕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A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74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이론,실기,실습 분야에서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교육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A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000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받은 교육원생은 74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35명은 허위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육원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올려 다른 교육원생들을 끌어모으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가 운영한 교육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통보해 폐업하도록 했으며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교육원생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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