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700여개 부정발급 받은 교육원장 구속

유재규 기자 2019. 9.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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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이를 취득한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강검진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각 교육원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취득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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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교육원생 741명 건강검진 진단서 허위 발급
발급 비용으로 총 1850여만원 수령 후 1100여만원 챙겨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이를 취득한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 병원 직원 2명, 교육원 직원 22명, 교육원생 7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강검진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각 교육원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취득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검진 진단서를 위조하기 위해 교육원생 741명으로부터 총 1850여만원을 거둬들인 뒤 그중 진단서 발급 직원에게 660여만원을 지불하고 자신이 11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교육원생당 2만5000원을 받은 후 9000원은 진단서 발급 관계자에게, 나머지 금액 1만6000원은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관련 교육기관에 등록한 후 240시간(이론 80, 실기 80, 실습 8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료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해야한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실습확인서와 건강검진 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춘 뒤 해당 지방행정기관 노인복지과에 제출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대부분 교육원생들이 A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허위로 작성된 건강검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운영하는 교육원, 주야간보호센터, 보육원 등은 폐업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가담한 741명도 잘못된 방법인 것을 눈치 채면서도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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