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700여명 불법으로 자격증 취득..교육원장은 구속

김기성 2019. 9. 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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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건강진단서와 실습확인서 등을 위조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따게 해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ㄱ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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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자료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건강진단서와 실습확인서 등을 위조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따게 해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ㄱ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딴 7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이론·실기·실습 분야에서 각 80시간씩 모두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교육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ㄱ씨가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밝혀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ㄱ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천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허위 실습확인서를 받은 교육원생은 74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35명은 허위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의 교육원은 교육원생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률이 높다고 소문이 났다.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ㄱ씨가 운영한 교육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통보해 폐업하도록 했으며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교육원생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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