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돈 보따리' 푼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조 조기 지급

김진욱 2019. 9.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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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만가구에 장려금 5조300억 지급
전년 比 가구 1.8배, 금액 2.9배 확대
올해부터 ARS 조회..전화 확인 가능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아
【제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08.21.(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규모를 대폭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올해는 473만가구가 5조300억원을 받는다. 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이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가구를 전년 대비 1.8배, 금액은 2.9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6일까지 지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금·종교인소득 등)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홑·맞벌이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1조1000억원어치 판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전년보다 10조원 늘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제도 확대…한 가구가 최대 890만원까지 받아"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을 지급한다. 전년보다 지급 대상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을 준다. 가구 수는 5만가구 감소하고 금액은 1.5배 늘어난다.

김 국장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지급 대상 가구 수는 줄었지만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이다. 전년 대비 1.5배(43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5만원이, 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53만원에서 85만원으로 32만원이 늘어난다.

올해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는 단독이 238만가구(58%)로 그 비중이 가장 컸다. 홑벌이(141만가구·34.3%), 맞벌이(31만가구·7.7%) 순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의 수급액은 890만원이다. 자녀 9명을 부양하면서 홑벌이로 1년에 1332만원을 버는 가구다.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을 받는다.

【세종=뉴시스】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올해부터 'ARS 조회' 시행…전화로 확인 가능

국세청은 올해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신청 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ARS와 홈택스 등을 통해 수급자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일까지 국세 환급금 통지서나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가 속한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또 올해 정기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은 ARS,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한편 장려금 수급 가구는 지급액을 생활비·교육비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코리아리서치와 지난해 장려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라는 답변이 69.7%, '자녀교육'이 11.4%를 차지했다. 부채 상환이 7.8%, 병원비가 5.9%였다.

'근로장려금에 근로 유인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68.2%가 있다('매우 효과 있음' 40.2%·'어느 정도 효과 있음' 28.0%)고 답했다. '자녀장려금에 출산 장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49.2%가 그렇다('효과 있음')고 답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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