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언제부터 적용?" 미궁에 빠진 주택시장

2019. 9.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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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한 조합원이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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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홍남기, 잇따라 속도조절 가능성 시사,
시장에서는 "혼란 가중" 우려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피 같은 재산이 걸린 일인데 정부가 앞으로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느낀다”

2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한 조합원이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물론 분양시장까지 큰 혼선에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시기 결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기싸움’이 확전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작동 시기는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은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연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제 시행 유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발표 이후 한 달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보겠다’는 애매한 발언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로또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 조짐 등 풍선 효과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분양 등을 고민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주 과정에서 대출받은 막대한 대출금에 따른 이주비 이자만 매월 약 20억~3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정비사업 담당자는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데 적용 시점이 늦어진다면 연쇄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 역시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한 실패 경험을 현 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부터 할 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장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다”며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혼란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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