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한식당 선정..한식 해외 홍보 강화한다

이명철 2019. 8.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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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국내외 한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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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식 정책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한식산업 실태조사·연구개발·정보구축 등 실시
한식진흥원 사업 총괄..인력 양성기관도 지정
지난 16~18일 열린 ‘케이콘 2019 LA’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한식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CJ 제일제당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국내외 한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한식진흥법 제정은 한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법·제도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음식점업의 매출액은 56조원 규모로 사업체가 31만여개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점업에 비해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업체당 매출액은 한식이 1억8350만원으로 일식(3억2900만원), 서양식(3억9930만원)보다 크게 낮다.

이번에 제정한 한식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과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토록 했다. 국제 교류, 협력이나 한식의 확산과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필요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의 설정과 특색 있는 사업 시행, 한식진흥원 역할 강화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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