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LED 제조사 관련 특허소송 승소

지영호 기자 2019. 8.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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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7일 독일 지방법원으로부터 유통업체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와 관련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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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 사진제공=ㅁ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7일 독일 지방법원으로부터 유통업체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독일 지방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와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범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와 관련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정훈 대표이사는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뿐 아니라 위장취업을 이용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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