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상대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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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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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이번 판결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LED는 1세대를 거쳐 2세대로 진화했고 현재 대부분의 LED 제품은 신뢰성과 효율이 향상된 2세대 제품이다. 이에 2세대의 특허 기술들은 LED 제작 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로 평가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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