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상대 특허소송 승소

구자윤 2019. 8. 27.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獨법원 제품 판매 금지·회수 명령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이번 판결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LED는 1세대를 거쳐 2세대로 진화했고 현재 대부분의 LED 제품은 신뢰성과 효율이 향상된 2세대 제품이다. 이에 2세대의 특허 기술들은 LED 제작 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로 평가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